[팩트체크] 헬스장에 환불 요구…"이벤트라 안 돼요" 받아들여야 하나 [MBN 뉴스7]

마감업로드 2026. 7. 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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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앵커멘트 】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다니던 운동 시설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난처한 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? "이벤트가라 환불이 안 된다", "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분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"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소비자는 받아들여야만 할까요? 이교욱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. 【 기자 】 이중현 씨는 얼마 전 헬스장 이용권을 환불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1년짜리 이용권을 결제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, 헬스장에서 결제 금액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. ▶ 인터뷰 : 이중현 / 경기 과천시 - "위약금 10%와 할인되기 전 가격인 정상가 14만 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겠다…."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고, 본인이 서명까지 했지 않느냐며 막무가내였습니다. 연락도 계속 피했습니다. ▶ 인터뷰 : 이중현 / 경기 과천시 - "전화와 문자는 거의 한 100통 가까이…. 최대한 빨리 담당 부서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전부…." 필라테스 등 다른 운동시설에서도 수업을 한 차례도 듣지 않았는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. 하지만, 관련 법은 한 달 이상 '계속 거래'에서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. 또 계약 해지에 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. ▶ 스탠딩 : 이교욱 / 기자 - "환불 불가나 환불 금액 정상가 차감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고, 거기에 직접 서명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" ▶ 인터뷰 : 김종호 / 변호사 - "(헬스장이) 정상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실제 이용권을 판매한 이력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, 위약금 10%와 실제 결제 금액의 일할 계산분만 공제…." 헬스장의 환불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. 팩트체크, 이교욱입니다. [education@mbn.co.kr] 영상취재 : 김영호 기자,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: 양성훈 그 래 픽 : 전성현 Copyright MBN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☞ MBN 유튜브 구독하기 ☞ https://goo.gl/6ZsJGT 📢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://www.youtube.com/user/mbn/community?disable_polymer=1 MBN 페이스북 http://www.facebook.com/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://www.instagram.com/mbn_news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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