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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어제(22일)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오 시장이 '정치브로커'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 이런 가운데 과거 명씨의 소셜미디어상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명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튿날 "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한다"면서도 "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"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18일 소셜미디어에서도 "서울시민들께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"이라고 적었습니다. 📢 지금,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! ☞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://www.youtube.com/@jtbc_news/streams ☞JTBC유튜브 구독하기 (https://www.youtube.com/user/JTBC10news) ☞JTBC유튜브 커뮤니티 (https://www.youtube.com/user/JTBC10news/community) #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://news.jtbc.co.kr 페이스북 https://www.facebook.com/jtbcnews X(트위터) https://twitter.com/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://www.instagram.com/jtbcnews ☏ 제보하기 https://news.jtbc.co.kr/report 방송사 : JTBC (https://jtbc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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